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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7고정128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글이라는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를 사육함에 있어 목줄이나 울타리를 이용하여 사육하는 개가 풀리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가 풀려 2017. 4. 4. 15:2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56 세 )에게 달라 들어 피해자 왼쪽 뒤 넓적다리 두 갈래 근 부위를 물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일반 진단서 (D)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문 개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 다른 개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추자 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임신 중이라 예민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애완견을 안고 있어 흥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개가 뛰어오다가 갑자기 물었으며 무는 순간 뒤돌아봐서 자신을 문 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문 개에 대한 묘사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형상과 일치하고, 주변에 다른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문 개에 대하여 착오하여 인지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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