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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때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개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2014. 2. 경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중상을 입힐 정도의 사나운 개이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데, 이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렸다는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를 때린 이유는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제 25 쪽, 제 29 쪽 참조).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큰 반면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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