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5177 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3. 4. 신청한 민원에 결과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3.경 "본인의 블로그에 첨부된 감사원의 불법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지기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어서 2014. 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2. 13. 신청한 민원을 회신치 않아 다시 제출합니다. 2013. 12. 29. 제 블로그 사례대해 이견이 있으면 그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에 2014. 1. 14. 회신 없이 종결되었다며 제블로그 사례에 대해 이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사례는 각 부처(감사원 포함)의 불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정 사례이므로, 불법행정을 적법한 행정이 되게 조치하고 불법행정을 시행한 관련자는 국민에게 책임지게 조치하기 바라며, 감사원의 불법부터 국민에게 책임진 후 국민(의협 등)의 불법(?)에 엄정히 대처토록 하기 바랍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며(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참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민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에게 행정청이 응당 부담하고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추상적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 피고에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에서 구하고 있는 피고의 응답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의 대상적격이 되는 부작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주영
판사 박필종
판사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