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B 4.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2. 10. 12. 16:4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경산마을 진입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위 경산마을 진입로인 같은 리 222 도로 869㎡(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상에서 이 사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농로는 1986. 11.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국유지이고 등기부상 관리청은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5, 19, 20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농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와 지방자치법령 소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부실시공된 이 사건 농로의 콘크리트판이 이 사건 화물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내려앉아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하였는바, 사고 후 이 사건 농로의 파손된 부분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와이어매쉬(wire mash) 등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설치상 하자가 있고,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농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농로의 지반이 약하여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은 대형화물차가 지나갈 경우 파손의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농로 입구에 적재중량 제한표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