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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6 2017가단25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거제시는 거제시 C에 있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아라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라토건‘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

원고의 남편인 E가 2017. 8. 26. 16: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D 제7구간으로 레미콘을 운반하여 가던 중, 거제시 F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된 모습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로는 입구의 폭이 497cm이나 제7구간 쪽으로 갈수록 좁아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서는 그 폭이 260c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곡선 구간이었다.

①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아라토건이 시공하고 피고 거제시 발주한 공사의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전폭(全幅)이 250cm인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 레미콘 납품을 의뢰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 거제시는 이 사건 농로의 점유관리자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5,874,485원(= 수리비 39,474,300원 운행을 못함으로써 상실한 1개월 간 운송대 6,400,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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