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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5나108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는 당진시 F, G, H, I 등 4필지를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위 J 토지와 C 토지 경계 부근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농로가 위치한 K에 있는 미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농로는 당진시의 포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의 공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다. 당진시가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농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농로에는 포장공사로 인한 높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 06:30경 B 포터Ⅱ 장축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농로의 높이가 낮아지는 지점을 통과하던 중, 그 높이 차이로 인한 충격으로 제3번 요추가 골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L병원장,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높이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감속 등 운전상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임에도, 이 사건 농로의 높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 위험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로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로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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