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3:40 경 배우자인 피해자 망 B( 여, 7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의 적재함에 태우고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농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폭이 좁은 길이고 농로 옆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농로의 턱 부분에 위 경운 기의 앞바퀴 부분이 걸리면서 위 경운 기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의 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수로로 추락한 후 위 경운기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 경 D에 있는 E 병원에서 심장 압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운기 운행상 과실로 경운기가 농 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승 중이 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9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위 자녀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나 가정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