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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0하,2277]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같은 법 제27조 제2항 , 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 위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위 법 제30조 제3항 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위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위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 제2항 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서는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위 조항들의 문언 내용,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30조 제3항 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검사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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