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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 2009. 3. 9. ~ 2009. 6.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박만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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