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천시 B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13.부터 2018. 4. 13.까지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1.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퇴비의 염분이 초과검출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구두로 합격(적합 판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시설을 사용한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검사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사를 신청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준수하였고, 이후 원고의 과실 없이 검사기관의 결과 통보가 늦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계법령상 감경사유인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2018. 4. 13.자로 원고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 적합판정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