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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9누23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영천시 B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13.부터 2018. 4. 13.까지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검사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검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2018. 4. 2.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검사 결과 적합시설 판정이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정당한 사유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내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원고는 고의ㆍ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최초 설치검사의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넘겨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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