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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273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1. 설립되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경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2.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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