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액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와 열에너지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60조에 따라 3개월(2015. 12. 30.부터 2016. 3. 29.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첫째, 원고는 2015. 8. 26.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를 접수하여 설치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설치검사를 받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이므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전기, 배관, 저장조를 증설하다가 설치검사가 늦어진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 피고의 2013. 11. 20.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행정절차상의 착오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셋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