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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43]
판시사항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싸인포커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실 수입 부분에 관하여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 인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71. 6. 28.생의 이 사건 사고일(1995. 3. 2.) 현재 23세 8개월 남짓 된 남자이고, 한편 위 사고일 무렵에 가장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한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48.02년 가량임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원고들 제출의 1991년 생명표인 갑 제3호증에 의하여 46.40년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일 무렵에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하여 법원에 현저한 48.2년(이는 48.02년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판시와 같은 후유 장해로 인하여 그 가동능력을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10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70%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의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기록상 위 원고가 의지를 착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원고 1의 기대여명을 48.02년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또한,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절단 등 판시와 같은 장해를 남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그 개호의 정도는 하루 중 1/2 정도의 부분적 개호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개호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상해의 후유증으로 전·반신의 마비가 오거나 고도의 신경,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산재보험금(장해급여)의 공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서 향후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이들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액수만큼은 위 원고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와 피고는 그와 같이 공제할 장해 급여액이 금 50,301,57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원심이 원고 1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할 장해 급여액을 위 금액으로 한정한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과실비율(20%)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이 입은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치료기간,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 2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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