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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46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기왕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7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의 정체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원고의 무단횡단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계청이 2016. 12. 발표한 2014년 생명표에 의하면 81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7.35년이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단축된 여명은 70%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5.14년(= 7.35년 × 70%)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판결 참조 ,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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