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0. 31. 선고 62다558 판결
[손해배상및위자료][집11(2)민,219]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1조 제1항 과 제752조 의 관계
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요지
본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있는데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익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7. 5. 선고 62나5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봉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자(자)가 타인의 과실치상행위로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경우에 그 부모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받은 것은 정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모가 민법 제751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752조 의 규정은 다만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 있음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사실 인정도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