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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76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남성교통 소속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2004. 1. 23. 14:25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이마트 앞 교차로를 한국통신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비율은 정상인의 25%인바, 원고는 신체감정일인 2016. 11. 21. 당시 만 37세이고 감정일과 가장 가까운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의한 만 37세 남성의 정상인 기대여명은 42.9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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