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인 평균여명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2(간이생명표)에 의하여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1세 6개월의 남자인 원고의 여명을 23년이라고 확정하였다.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년령별 평균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일찍부터 당원이 표명하여온 견해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1983.1.24.이고 위 갑 제3호증의 2 간이생명표는 197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50세에서 54세까지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가장 가까운 1980년에 작성된 1978-1979 기준의 51세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19, 16년(논지가 16,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맞추어 55세의 평균여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평균여명을 위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23년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현저한 사실 및 평균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위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