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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4나1248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1) 인적사항 : 생년월일 I, 성별 여 2) 기대여명 : 제1심 법원의 단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완전생명표에 따르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이 19.31년인 사실, 단국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 A에게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남아 있어 5년 정도 여명이 단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위 병원의 신체감정일인 2014. 2. 17. 기준으로 14~15년 정도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위 2014. 2. 17.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14.31년으로 보아 2028. 6. 4.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1.자 한국배상의학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원고 A의 기대여명이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상 여명비율의 65%인 12.84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일실수입 1 원고 A의 주장 : 위 원고는 자신이 2011. 5. 20. 주식회사 J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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