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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ㆍ특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회계감사를 맡았다.

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제1기 사업연도(2009. 4. 1.부터 2009. 12. 31.까지)부터 제3기 사업연도(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원고의 제1기 사업연도와 제2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의 제3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원고가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고 소송의 결과를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7조 위반 피고는 2009. 4.경 원고로부터 회계처리 권한(ID : DJ400)을 부여받아 피고의 직원 A을 통하여 원고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원고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규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7조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A을 통하여 작성한 매출전표 중 일부는 소송을 통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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