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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63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감사인이다. 나. 피고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공시 1) 피고는 A의 제10기(사업연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제11기(사업연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제12기(사업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각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정 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정 전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의견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정정 전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등은 각각 1,807,340,000원 및 57,110,000원이고, 매입액 등은 당기에 9,976,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잔액은 각각 327,218,000원 및 1,619,552,000원이고, 채무 잔액은 없다.

② 제1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등은 각각 1,397,345,000원 및 1,807,340,000원이고, 매입액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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