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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35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5,521,238원 및 그중 238,213,317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5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제2조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3. 3.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2009. 4. 30. 코스닥 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로, 피고 E, F은 피고 회사의 재경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원고의 회계감사 1) 피고 회사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반기 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피고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한 다음 피고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자본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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