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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2027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B는 별표 중 ‘피고 B에 대한 인용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 제2조에 규정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다. 또한, G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규정된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외감법 제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2) 피고 B, C, D는 G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B는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G의 100% 자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 직책 재직기간 B 대표이사 또는 이사 2005. 10. 11. ~ 2011. 3. 31. C 이사 또는 사내이사 2005. 2. 3. ~ 현재 D 사외이사 2006. 3. 28. ~ 현재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 피고 A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감사인으로 G의 제20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22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G의 종속회사인 H의 제11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13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G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I의 제3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대한 각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피고 A회계법인이 G의 제20기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이하 '20기 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공시한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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