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1989.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제2조에 규정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다. 한편 G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호에 규정된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외부감사법 제1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2005. 10. 11.부터 2011. 3. 31.까지 G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G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3)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G의 제20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22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G의 종속회사인 H의 제11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13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G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제3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대한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피고가 G의 제20기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이하 ‘제20기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2009. 3. 26.부터 G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2011. 4. 23. 전까지 G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