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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07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금융기관이다. 2) 원고들은 B이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에 따라 B의 제38기 회계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나. B의 후순위사채 발행 및 영업정지, 파산 1) B은 2009. 9. 19. 및 2010. 3. 6. 각 제6, 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B이 금융위원회에 2009. 9. 11.경 제출한 제6회 후순위사채 증권신고서와 2010. 2. 26. 제출한 제7회 후순위사채 증권신고서에는 제38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와 위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이 각 첨부되어 있었다.

3 B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제6, 7회 각 후순위사채 증권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제38기 회계연도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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