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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웅)

변론종결

2011. 6.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부터 소장 송달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 2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현금보관증(갑 2호증)을 작성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용역대금 200,000,000원을 200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대금약정’). 참가인은 2008. 12. 19. 원고에게 대금약정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12. 2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현금보관증(갑 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소재

피고는 1심에서 원고가 대금약정 체결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는바, 피고의 위 성립인정 취소가 적법한 것인지 나아가 원고 제출의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현금보관증 이전의 사실관계

1) 피고는 2007. 6.경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장차 소외 1이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461-1 도로용지 외 13필지(이하 ‘사건토지’) 소재 휴게소(이하 ‘사건휴게소’)와 주유소 및 충전소(이하 합하여 ‘사건주유소’)의 신축·운영(이하 ‘사건사업’)을 위하여 설립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함과 아울러, 위 신축·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계약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07. 9. 10. 참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와, 사건휴게소 신축을 위한 주1) 교통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관한 용역을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참가인은 2007. 10. 7.경 소외 1의 입회 아래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사건토지 소재 사건휴게소에 관한 사업승인·허가의 취득과 건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사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갑 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제2조 용역계약 기간

사건휴게소 허가 완료까지(교통영향평가 완료)

제3조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총 …(공란)… 원정(부가가치세별도)

본 계약 시 계약금 …(공란)… 원정으로 한다.

제4조 본 용역비 총 …(공란)… 원정은 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교통영향평가)

특약사항 계약서 작성 날인 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자동으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인감날인과 인감증명(회사인감)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4) 참가인은 같은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건토지 소재 사건휴게소의 진출입로공사와 부지토목공사 및 건축물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을 8호증)를 작성하였다.

제3조 착공연월일 :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

제4조 준공예정연월일 :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

제5조 계약금액 : 일금 …(공란)…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설계완성도면 견적)

제6조 계약보증금 : 일금 …(공란)…원정

제7조 선금 : 일금 …(공란)…원정 (공사계약금액의 10% 이상)

특약사항 본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으로 전환 시 자동으로 법인과의 계약으로 승계함을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한다. (법인 전환 시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공사계약관련서류를 재작성.)

5) 위 2)항의 2007. 9. 10.자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인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의 평가서 작성 책임자 소외 2는, 2007. 10. 16. 영향평가법상 승인기관의 장인 진천군수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007. 11. 12. 진천군수로부터 사전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다음 2007. 11. 말경 다시 진천군수에게 교통영향평가서(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가 1호증의 1, 6호증의 1, 을 3호증의 1, 2, 7호증의 1, 2, 8호증, 9호증, 13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 당심 피고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진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현금보관증 당일의 사실관계

1) 참가인은 2007.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건휴게소 및 사건주유소의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갑 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제3조 착공연월일 : 2008년 …(공란)…월 …(공란)…일

제4조 준공연월일 : 2008년 …(공란)…월 …(공란)…일

제5조 계약금액 : 실시설계도면에 따른 내역서

제6조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은 공사계약금액의 20% 이내 협의. 나. 기성금은 월 1회이나 협의에 따름. 다. 준공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특약사항 1) 피고는 참가인을 공사 관리자로 지정하여, 계획·설계·시공·PROJECT 전 건설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으로 전환 시 자동으로 법인과의 계약으로 승계함을 쌍방이 합의한다.

2) 참가인은 같은 날인 2007.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건휴게소의 진출입로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을 9호증)를 작성하였다.

제3조 착공연월일 : 2007년 11월 …(공란)…일

제4조 준공예정연월일 : 2008년 4월 30일

제5조 계약금액 :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계약보증금 : 일금 …(공란)…원정

제7조 선금 : 일금 (계약금액의 30%) 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을 9호증, 당심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현금보관증 및 당사자들의 주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현금보관증의 기재형상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은, 프린터에 의해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 연필에 의해 ‘ 대표자 ’라고 수기된 ㉯부분, 연필에 의해 ‘ 2007. 11. 1. ’이라고 수기된 ㉰부분, 유성필기구(볼펜)에 의해 ‘ 2007년 11월 23일 ’이라고 수기된 ㉱부분, 유성필기구(볼펜)에 의해 피고의 이름인 ‘ 피고 ’라고 수기된 ㉲부분, 연필에 의해 ‘ ’이라고 수기된 ㉳부분 및 그 위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인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7. 11. 23. 당시 피고 및 소외 1을 만난 자리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서 소외 1에게 ‘ 대표자 (㉯부분)‘라고 쓰인 백지를 제시하였다 주2) . 이에 피고는, 소외 1에게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어 ㉯부분 옆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위 도장을 찍게 하였고(㉴부분), 소외 1이 가리키는 위 공간에 서명하였으며(㉲부분),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자를 수기하였다(㉱부분). 그런데 2007. 11. 23. 당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작성해 준 문서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이 없었는데, 이는 참가인이 그 후 임의로 인쇄해 넣은 것이다.

3)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7. 10. 말경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의 소외 2로부터 ‘사건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나왔으니 보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전해 듣고, 같은 무렵 컴퓨터로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부분), 출력된 용지의 ㉮ 부분 아래에 연필로 ‘ 대표자 ’와 ‘ 2007. 11. 1. ’ 및 ‘ ’이라고 수기한 다음(㉯㉰㉳부분), 소외 1에게 전화하여 사건용역계약서상 공란으로 두었던 용역대금을 확정하자고 연락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23. 피고 및 소외 1을 만났고, 피고가 그 자리에서 위 용지에 자신의 이름인 ‘ 피고 ’를 수기하고(㉲부분) 자신의 도장을 찍었으며(㉴부분) ‘ 2007년 11월 23일 ’이라고 작성일자를 수기함으로써(㉱부분), 같은 날 현금보관증이 완성되었다.

마. 현금보관증 이후의 사실관계

1) 소외 1은 2007. 11. 27. 참가인에게 사건휴게소 진입로공사 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7.경까지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게 용역대금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소외 3 주3) 과 함께 2007. 11. 28.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4)에게 사건휴게소의 진출입로공사를 대금 193,6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사건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협의기관의 장인 충북도지사는, 2007. 12. 3.자 지방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7. 12. 4. 진천군수에게 ‘조건부가결’의 내용으로 위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주4) 검토결과 를 통보하였는데, 위 조건은 ‘대형버스 주차 면을 이설하여 동선을 짧게 조정하고, 현재의 버스 주차면 부지는 화단으로 조성할 것’ 등 4개항이었다. 이에 진천군수는 2007. 12. 14. 사건사업의 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7. 12. 말경 진천군수에게 위 4개항의 조건을 전부 수용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종합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드림이엔지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심의의결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진천군수는 2008. 1. 4. 피고에게 위 종합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2008. 5.경 사건휴게소 및 사건주유소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3) 한편 소외 1은 2007. 12. 10. 에너지사업 및 휴게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모닝에너지를 설립한 다음 2008. 1. 30.경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주식회사 모닝에너지는 2008. 3. 24.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사건주유소의 진입로공사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 착공연월일 : 2008년 3월 24일

제4조 준공예정연월일 : 2008년 5월 30일

제5조 계약금액 : 220,000,000원 (VAT 포함)

제7조 계약금 : 40,000,000원

특약사항 2007. 11. 28. 소외 3과 계약한 모든 사항은 이 계약서에 포함한다.

영수증

계약금 사천만 원정(40,000,000)

잔금 일억 육천만 원정 (160,000,000)

당시 참가인은, 주식회사 모닝에너지 및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로부터 2007. 11. 27.자로 지급받은 위 40,000,000원으로써 주식회사 모닝에너지의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을 대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대지급약정에 따라 계약서 중 특약사항 아래에 ‘ 영수증 ’이라는 표제로 위와 같은 ‘ 계약금 ’ 및 ‘ 잔금 ’에 관한 내용이 수기되었다).

5)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40,000,000원을 대지급 받지 못하자 2008. 12. 8.경 피고에게 사건주유소 진입로공사 대금 38,720,000원 및 현장경비의 합계 66,786,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2.경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오히려 12,000,000원 상당을 반환받아야 한다.’라고 통보하였다.

6) 참가인은 2008. 12. 19. 원고에게 대금약정에 기한 2억 원의 용역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12. 22.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8. 12. 말경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1998호 로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원내동 (이하 1 생략) 답 1,724㎡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2. 30.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참가인과 원고는 2009. 1. 8.경 ‘2008. 1.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일자를 ‘2008년 1월 8일’로 하고 작성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무렵 피고에게 위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 5호증의 2, 7호증의 3, 8호증의 1, 2, 갑가 1호증의 2, 2호증, 5호증의 1, 2, 6호증의 1, 7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2, 2호증의 1, 2, 3호증의 2, 4호증의 1, 2, 3, 7호증의 2, 11호증, 당심 증인 소외 2, 당심 피고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진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판단

1) 진정성립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참고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2) 구체적 검토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인 2007. 11. 23. 당시 구체적인 기재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서 일부인 ㉯~㉴부분이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위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까지 존재함으로써 당시 현금보관증 전체가 완성된 상태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주장처럼, 사건용역계약서상 공란으로 두었던 용역대금을 확정하기 위함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목적이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피고 및 소외 1에게 새로운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제의하기보다는 기존의 사건용역계약서 제3조 및 제4조의 비워둔 용역대금 란을 보충하여 기재해 넣자고 제의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임에도, 굳이 위와 같이 새롭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 사건용역계약서 뿐만 아니라 같은 무렵 작성된 참가인과 피고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착공·준공예정 연월일과 계약금액·계약보증금·선금 등에 관하여 공란으로 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참가인과의 사건용역계약 및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이른바 ‘가계약’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 사건용역계약서 중 공란으로 둔 용역대금 부분이나 및 위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란으로 둔 계약금 등을 보충하여 기재함으로써 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독 참가인과 피고 간에 용역대금에 관해서만 별도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확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게다가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피고는 참가인과 사건휴게소 및 사건주유소의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확정 없이 체결하였고(이처럼 위 공사도급계약 또한 가계약의 형태로서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사건휴게소의 진출입로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계약보증금의 정함이 없이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작성과 같은 날에 이처럼 계약금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각 공사도급계약이 함께 체결되었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참가인은, 2007. 10. 말경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의 책임자 소외 2로부터 사건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나왔다고 전해 듣고서 같은 무렵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의 작성책임자 소외 2가 진천군수에게 2007. 10. 16. 교통영향평가서를, 2007. 11. 말경 다시 교통영향평가서(사전검토보완서)를 각 제출한 다음, 2007. 12. 3.에 이르러서야 지방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 충북도지사가 진천군수에게 조건부가결의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07. 12. 14. 비로소 진천군수가 피고에게 위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던 것이다. (참가인은 2010. 11. 17.자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부분의 ‘ 2007. 11. 1. ’보다도 이후인 ‘2007. 11. 10.경’에 소외 2로부터 조건부가결의 내용으로 심의결과가 나왔다고 전해 듣고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5. 20.자 당심 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 현금보관증 중 ㉮부분 기재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 ‘현금보관증’이라는 표제와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용역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08. 3. 31.까지 참가인에게 위 용역대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확정이라는 작성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②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6.경 소외 1에게 사건사업을 위한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한 사정, 사건용역계약서 및 그와 같은 일자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위 2.나.4)항)를 비롯하여 현금보관증과 같은 일자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위 2.다.1)항)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으로 전환 시 자동으로 법인과의 계약으로 승계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한 사정 및 현금보관증으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07. 12. 10.에 위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모닝에너지가 설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부분 중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참가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2008. 4. 15.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담보제공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게다가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 또한 당시로서 그와 같은 기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알기 어렵다(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일뿐더러, 작성일자로부터 변제기한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한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더구나 ㉮부분 중에는 사건토지에 관하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산115-1번지 외 13필지’라고 표기한 것이 발견되는바, 사건용역계약서(갑 1호증의 1)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과 같은 일자에 작성된 위 2건의 공사도급계약서(갑 1호증의 2 및 을 9호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461-1번지 외 13필지’라는 표기와 비교할 때, 위와 같이 유독 현금보관증에서만 사건토지에 관한 표기를 달리한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나아가 현금보관증의 기재형상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은 2007. 10. 말경 컴퓨터로 ㉮부분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출력된 용지의 ㉮부분 아래에 연필로 ‘ 대표자 ’와 ‘ 2007. 11. 1. ’ 및 ‘ ’이라는 ㉯㉰㉳부분을 수기하였다고 하나, 참가인이 이처럼 부동문자의 ㉮부분과 수기의 ㉯㉰㉳부분의 작성과정을 달리하고 나아가 ㉯㉰㉳부분을 굳이 수기로 작성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② 특히 ㉮부분 중 하단에 ‘대전시 서구 정림동 (이하 2 생략)’라고 피고의 주소까지 부동문자로 인쇄하고도, 다시 ‘ 대표자 ’라는 ㉯부분을 별도로 수기해 넣었다는 것에서 보더라도, 위 각 부분의 작성과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③ 아울러 원고가 현금보관증에 첨부하여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2007. 8. 23.자로 발급된 것으로서, 이는 2007. 10. 7.경 작성되었던 사건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것이다. 원고는 당초 ‘2008. 12.말경 가압류신청 당시 현금보관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건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현금보관증의 작성 당시 피고와 사건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다시 원용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게다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참가인은 피고와 소외 1에게 현금보관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서류들과 함께 현금보관증 용지를 제시하였다는 것인바(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분이 ‘현금보관증’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 개인의 담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까지 담은 내용이었던 점에서 볼 때, 참가인과 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부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언급이 없이 원고 주장의 완성문서로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 참가인은, 용역대금 2억 원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 현금보관증의 작성으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07. 11. 27. 소외 1로부터 사건휴게소 진입로공사 대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변제기일로부터 불과 7일 이전인 2008. 3. 24. 다시 위 지급금으로써 주식회사 모닝에너지의 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을 대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은 소외 1 및 주식회사 모닝에너지와 금전거래를 거치면서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2008. 12. 19.자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1. 8.경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변제를 최고하기까지 약 13개월 동안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거나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바가 없다(게다가 참가인은 2009. 1. 8.경 최고 당시 변제기한 및 작성일자를 약 1년 전의 것으로 하여 최고서면을 작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의 일련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처음에는 ‘현금보관증에 서명해 준 사실이 없다.(을 1호증의 2, 5, 6)’라고 하였다가, 다시 ‘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현금보관증에 서명해 주었다.(갑 7호증의 6, 을 1호증의 7, 9)’라고 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하다는 참가인의 말을 믿고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가 ㉮부분까지 인쇄된 현금보관증을 접하고 위와 같이 다소 어긋난 진술을 하였다 하여 크게 탓할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는 ‘피고의 서명날인을 이용하여 참가인이 위조한 것이다.(을 1호증의 7)’라는 등으로, ㉮부분이 임의로 보충되었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가 2009. 3. 2. 소외 1과 함께 참가인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수사과정에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 서명의 ㉲부분의 필체가 피고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따라 2009. 8. 11. 참가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고, 반면 같은 무렵 피고 및 소외 1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974 2009고단3909 (병합) 사건에서 2010. 7. 2.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와 소외 1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노1723호 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7호증의 1, 2, 5~8, 갑가 4호증의 1~4,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2~11, 6호증의 1, 2, 12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은 아닐뿐더러, 앞에서 살핀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소결

㈎ 위 2) 항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문서로서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력을 뒤집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7. 11. 23. 작성당시 현금보관증에 이미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까지 존재함으로써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부분까지 작성된 것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것인바, 결국 피고가 1심에서 한 현금보관증에 대한 성립인정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이는 당심 4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완성문서로서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고, 갑 7호증의 1, 2, 4~8, 을 1호증의 4~6, 8, 11, 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가 서명날인 당시 참가인에게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대금약정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이 완성된 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용역대금 2억 원에 관한 대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기 어렵고, 갑 7호증의 1, 2, 4, 6~8, 갑가 6호증의 1 ~ 10호증의 16, 을 1호증의 4~6, 8, 11, 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금약정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또한, 사건용역계약 체결 무렵 피고가 구두로 참가인과 대금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구두약정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참가인과 피고 간의 사건용역계약 체결사실만으로 위 대금약정 체결사실을 추단하기도 어려운 이상, 대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주2) 피고는, 2007. 11. 23. 당시 연필로 수기된 나머지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현금보관증에 위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주3) 소외 3는, 2005. 10. 14.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제17호 일반국도 중 점용면적 197㎡에 관하여 사건휴게소 및 사건주유소의 소재지인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461-1 도로용지 외 13필지를 점용장소로 하고, 2015. 10. 13.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주4) 영향평가법 제20조에서 정한 협의기관의 ‘협의내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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