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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0노172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07. 11. 23. G이 나중에 은행대출에 필요할 지도 모르니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와 같이 서명날인한 백지를 G에게 건네 준 적은 있으나, 2008. 3. 31.까지 G에게 2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은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2007. 11. 23. G에게 충북 진천군 N 등지에서 실시하려 한 주유소 및 휴게소 공사와 관련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위 서류 등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근거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O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또는 B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서 서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는 O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A, 2007年 11月 23日’ 기재 부분 필적과 피고인 A의 필적이 동일한 사실(09고단2974호 수사기록 제154쪽), ③ 피고인 A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서명날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필적이 피고인 A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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