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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9147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06. 2. 1. 인천 부평구 F 1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 총 36,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1.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차용인은 D인데 그 대표인 C의 변제자력을 믿을 수 없어 동생인 B도 함께 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

원고는 E의 대표자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보관금 36,0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D는 E으로부터 2006. 2. 1.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및 보증금 합계 3,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2007. 8. 1.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E”이라는 점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당시 “E”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36,000,000원에 관한 채권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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