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와 투자합의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소외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7/10, 피고 2/10, 소외 C 1/10의 지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매매대금 297,700,000원 중 70%인 276,700,000원을 원고가, 20%인 60,000,000원은 피고가, 10%인 30,000,000원을 소외 C가 각 출연하였다.
나. 소외 C의 탈퇴와 소외 E에 대한 피고의 명의신탁 피고와 소외 C는 위 C의 지분을 피고의 친동생인 소외 E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E에게 피고의 당초 지분 2/10과 위 C의 지분 1/10을 합한 3/10지분에 관하여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금원 반환 합의 및 현금보관증의 작성 피고와 소외 C는 C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출연한 3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C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3. 8. 30. 피고가 위 C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되, 원고 역시 그 보증의 의미에서 원고와 피고 연명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C의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 발생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C가 위 현금보관증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7카단931호, 2008카단395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한 후 2008가단1833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실행함에 따라, 원고는 2009. 9. 18. C에게 채무금과 이자,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37,865,772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