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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67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와 투자합의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소외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7/10, 피고 2/10, 소외 C 1/10의 지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매매대금 297,700,000원 중 70%인 276,700,000원을 원고가, 20%인 60,000,000원은 피고가, 10%인 30,000,000원을 소외 C가 각 출연하였다.

나. 소외 C의 탈퇴와 소외 E에 대한 피고의 명의신탁 피고와 소외 C는 위 C의 지분을 피고의 친동생인 소외 E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E에게 피고의 당초 지분 2/10과 위 C의 지분 1/10을 합한 3/10지분에 관하여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금원 반환 합의 및 현금보관증의 작성 피고와 소외 C는 C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출연한 3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C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3. 8. 30. 피고가 위 C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되, 원고 역시 그 보증의 의미에서 원고와 피고 연명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C의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 발생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C가 위 현금보관증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07카단931호, 2008카단395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한 후 2008가단1833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실행함에 따라, 원고는 2009. 9. 18. C에게 채무금과 이자,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37,865,772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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