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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업무상횡령(인전된죄명:횡령)][공1987,6.15.(802),920]
판시사항

가.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하여 횡령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장학기금출연자중 상당수로부터 장학기금반환요구가 있는등의 여러 사정으로 위 장학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 장학기금의 이사장이 이를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해산절차를 취하여 위 반환요구자의 대부분에게 그 출연원금을 반환하였다면 비록 그 해산절차의 적법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여기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단국대학교 경상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20년 근속포상금으로 받은 금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피고인 주도하에 20여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1979.1.26경 단국대학교 경상장학기금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그 초대이사장(임기 2년)에 피선되었고 계속하여 1981.4.7경 이사장에 재선되어 일하여 오던중 1982.3.2경 피고인이 위 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자 1982.3.16 개최된 위 장학기금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인 공소외 1, 2 등이 위 장학기금 이사장은 위 학교 경상대학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장학기금규약을 개정하자고 제의하여 찬반 논쟁끝에 위 제의는 일단 철회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후로도 공소외 1등은 위와 같은 규약개정을 계속 요구하여 오던중 1982.7.2 당시 재직이사 11명중 그와 뜻을 같이하는 공소외 1등 6명의 이사들 공동명의로 위 장학기금규약 개정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1982.7.6에 소집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82.7.13 위 이사 6명들만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위 장학기금의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공소외 1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고서 1982.7.19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장학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가 아니라 하여 그 결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반환요구에 불응하자 1983.3.28경 공소외 1등 6명의 이사들을 포함한 장학기금기부자 27명의 명의로 위 장학기금을 위 학교 경상대학장( 공소외 1)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보내는등 분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학기금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산하기로 한다는 통보와 함께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장학기금 6,348,103원중 위 반환요구자들의 기여분 2,505,300원을 1983.8.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모두 반환하고 피고인 자신의 기여분도 되찾아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장학기금은 사실상 피고인의 주도하에 설립 운영되어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학교 교수직을 그만 두었다 하여도 장학기금 이사장의 임기만료전에 그 이사장을 위 학교 경상대학장으로 바꾸어야 할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아닌 자가 임시이사회소집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선뜻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1982.7.13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며 피고인에게는 그 이사회결의에 따른 장학기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응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고, 한편 피고인이 위 장학기금출연자중 상당수로부터 장학기금반환요구가 있는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때 위 장학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이를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해산절차를 취하여 위 반환요구자의 대부분에게 그 출연원금을 반환하여준 행위가 비록 그 해산절차의 적법여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상 여기에 횡령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6.2.25 선고 86도2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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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4선고 85노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