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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97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고소인 C은 차량을 리스해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12.1. 주식회사 B(이하 ‘B’) 전 대표인 D으로부터 D이 2016.1.11., 2016.2.15. 고소인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던 E (제네시스), F (k9) 총 2대의 차량을 위 회사와 함께 양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시가 63,432,810원 상당의 F 차량과 시가 58,196,198원 상당의 E 총 2대의 차량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직원 G, H,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이 이 사건 차량들을 가져가 렌트카 영업에 이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기로 했는데 H이 일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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