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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60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승용차와 노트북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승용차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C과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 위 경영자문계약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위 경영자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 해지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 반환을 거부한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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