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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횡령][공1986.4.15.(774),587]
판시사항

01.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보관물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강성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의 변제를 받기까지는 보관중인 이 사건 전자오르겐등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다고 이를 유치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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