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빌딩 106호 E 공방을 인도받았는바, 2013. 7. 13.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공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웨딩링(예술작품) 1점(시가 3,000,000원 상당), 민트 원목장 1개(시가 450,000원 상당), 프린터기 2대(시가 200,000원 상당), 둥근 원목의자 2개(시가 45,000원 상당), 커피인형(수공예품) 2개(시가 45,000원 상당), 책꽂이 1개(시가 40,000원 상당), 전기히터난로 1개(시가 60,000원 상당), 벽시계 1개(시가 20,000원 상당)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4. 18:00경 이를 가져가기 위해 위 공방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물건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