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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249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1. 11.경 보상금을 분배할 당시 피해자들 몫의 보상금을 몰취하여 나머지 회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 8명 및 자신이 받을 보상금 중 일부 금액을 분배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추후 정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 몫의 보상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피해자들 5인, P, I, J, Q, R, K은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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