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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2015구합173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 주장하나, 발기인 수 요건은 이 사건 주식 명의 신탁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5구합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1.

판결선고

2015.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QQ,QQQ,QQQ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CC정밀화학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DD이 2004. 12.31.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22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56,23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1996. 10. 이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김DD은 2013. 12. 31. 현재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76.3%를 소유하여 이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있을 수 없고, 주식 명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1974년 설립되어 질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도매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고EE 외 9인이 합계 QQ,QQQ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1년 주식을 병합하여 액면가액이 Q,QQQ원에서 QQ,QQQ원으로, 주식수가 Q,QQQ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주식을 분할하여 액면가액이 Q,QQQ원, 주식수가 QQ,QQQ주로 변경되었다.

나) 김DD은 1982년 고원재 외 9인으로부터 자신과 직원 및 지인(8인)의 명의

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이후 주식 명의자인 직원의 퇴사 또는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김DD은 2004. 12. 31.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수탁자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수탁자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1974년부터 2008년경까지의 주식 및 주주 변동내역은 별지1(표 기재 '청구인'을 '원고'로 고친다)과 같다.

라) 원고는 2005. 4. 14.자로 '이 사건 주식은 김D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

으로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김DD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김DD 또는 김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하며, 주주로서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김DD에게 반환하고, 김DD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건 주식을 김DD 앞으로 명의개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아 김DD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2004 사업연도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김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주

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기인 수 요건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198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김DD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부터 위 규정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기존에 명의를 신탁하였던 직원 또는 지인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김DD의 명의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아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공증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별도의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DD이 1991년경부터 2008년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위 법 제39조), 이 사건 회사에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김DD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

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4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

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김DD에게 제출한 각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모두 김DD에게 반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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