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54074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철
피고피항소인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②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②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예비적으로 ①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 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9.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이하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시행자로 하여 'D호, 59A형'을 목적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략) 환불보장 (사업계획 미 승인시) (가칭)B주택조합은 2017, 11.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후략) |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153,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은커녕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 당초 예정하였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및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착오 취소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이 예정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원고는 적어도 2017. 11. 30. 내에는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는 기한을 약정하는 등 상호이에 관하여 의사가 충분히 교환되었기 때문에 위 사정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계획이 2017. 11. 30.까지 승인될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사기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약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오로지 원고를 안심시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의도로 총회의 의결이 없어 효력도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청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사업계획이 현재까지도 승인되지 않아 환불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사기로 인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납부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애초부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금을 모두 반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인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이상(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함),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재윤
판사 전호재
판사 유성현
주석
1) 원고는 ①,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