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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나5407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②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 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9.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이하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시행자로 하여 ‘D호, 59A형’을 목적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략)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 (가칭)B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후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153,00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은커녕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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