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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414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18. 9. 15. 김포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금 6,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조합원 명의변경으로 2019. 6. 30.까지 위 납부금 6,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 기재 약정에 따라 납부금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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