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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4027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아래 이 사건 호텔 중 5개 객실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48개 객실 부분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의 신탁계약상 사용수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5개 객실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48개 객실 부분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48개 객실 부분에 관한 신탁계약상 사용수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다음,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중 5개 객실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5개 객실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8개 객실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인 신탁계약상 사용수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청구인 양수금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나주시 M외 3필지 위에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호텔 객실 전체(300개) 및 상가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C는 2016. 5. 15.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19.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전체에 관한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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