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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17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존재 동호수 특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조합원이 배정받게 될 동ㆍ호수를 특정할 수 없다(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6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제15의 2호 참조).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과 같이 원고에게 특정 동ㆍ호수가 확정적으로 배정될 것처럼 원고를 속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동ㆍ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2) 판단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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