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8054 계약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철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9. 5.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이하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D호, 59A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조합탈퇴용)을 첨부한 조합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략)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 (가칭)B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생략) |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153,000원(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주장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더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탈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31,15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민법상 상대방의 계약상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로 해석되는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행불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서 탈퇴하려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12조에 따라 피고 조합장에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원고의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조합장에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의 조합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원고의 탈퇴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탈퇴를 전제로 하는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인 사업계획 미승인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납입금은 비법인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속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