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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8 2013고단78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원시설 제조 및 판매 운영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8.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역’에서부터 ‘H역’까지 약 7km의 폐철도 부지에서 레일바이크 1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인용 레일바이크는 25,000원, 3인용 레일바이크는 35,000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반려 통보(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반성, 이 사건의 경위, 유사 사건과의 형평,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참작.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벌칙 규정인 관광진흥법 제85조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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