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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정21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2019. 7월경까지 김포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인 ‘워터슬라이드’ 1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 현장사진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안내 공문 - 유기시설기구 허가전 검사결과 통보 공문 - 유기시설 기구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서 - 유기시설 철거사진 - 각 사업자등록증(영농조합법인 E,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고 유기시설인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특히 이러한 워터슬라이드는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워터슬라이드는 1대 뿐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워터슬라이드는 한여름에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위 유기기구를 작동한 기간은 2018년 및 2019년 합계 1달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단속 즉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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