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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정46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전어축제 현장 주변입구에서, 유기기구인 슈퍼바이킹 1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 500명을 상대로 1인당 3,000원을 받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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