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내 수영장에 에어바운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숙박객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쪽) 및 첨부된 물놀이시설 질의회신
1. 고발장 및 첨부된 사진(이 사건 에어바운스 사진) [피고인은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임을 부인하나,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별표 11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C 수영장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것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