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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정23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 내 수영장에 에어바운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숙박객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9쪽) 및 첨부된 물놀이시설 질의회신

1. 고발장 및 첨부된 사진(이 사건 에어바운스 사진) [피고인은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임을 부인하나,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별표 11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C 수영장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것은 유원시설업 신고대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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