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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57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D 일대에서 오토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5.경부터

8. 15.경까지 경주시 D 일대 면적 1,652㎡ 부지에, ‘E’라는 상호로 미니바이킹 1대, 워터슬라이드 1대, 놀이터바운스 3대, 미니워터바운스 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 입장료 9,100원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유원시설업 업무메뉴얼, 미허가 유원시설 폐쇄조치통보 공문, 출장보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시설 폐쇄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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