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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15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3. 3. 31.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린이용 밧데리 전동차 15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6,000원을 받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등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광진흥법위반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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