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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109268
계약무효사유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계약 유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E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F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입찰 및 공사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공단은 2017. 9. 22. 전라북도 내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통해 옹벽설치, 수로설치 및 사면보호시설 등의 보강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총 공사금액 44억 3,793만 원, 공사소요기간 착수일로부터 720일, 입찰 및 계약방식을 전라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방식,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2017. 10. 11. 입찰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피고 공단의 공사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심사신청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심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적격심사 당시 시공실적과 관련하여 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정읍지사가 발주한 'G 배수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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