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 태안광업 주식회사 한보광업소 2공구 산림복구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11. 5. 24.)(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고 한다) [별표1]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이란 '09년~13년 기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고 한다
)에 의거 수행된 당 사업과 동일한 전문분야(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의 공사 및 용역실적을 의미합니다.
나. 삼익측지 주식회사, 현진건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와 원고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2014. 9. 11. 개찰 결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원고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5. 6. 2. 피고에 대하여,"이 사건 입찰 공고
7. 가.
항에서 적격심사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실적을 이 사건 입찰의 대상사업과 동일한 전문분야인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사업 실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계약담당직원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