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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53315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 태안광업 주식회사 한보광업소 2공구 산림복구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11. 5. 24.)(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고 한다) [별표1]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이란 '09년~13년 기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고 한다

)에 의거 수행된 당 사업과 동일한 전문분야(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의 공사 및 용역실적을 의미합니다.

나. 삼익측지 주식회사, 현진건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와 원고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2014. 9. 11. 개찰 결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원고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5. 6. 2. 피고에 대하여,"이 사건 입찰 공고

7. 가.

항에서 적격심사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실적을 이 사건 입찰의 대상사업과 동일한 전문분야인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사업 실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계약담당직원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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